어린이집서 손 씻다 '쿵'…부모가 2억 손배소, 결과는
by이재은 기자
2026.05.09 13:34:49
"유치원장·교사가 공동으로 지급해야"
화장실서 사고 발생…응급 개두 수술
부모, 2억 4000만원대 손배소 제기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한 살 원아의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가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집 측이 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약 2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치원장과 A씨가 아이의 부모에게 공동으로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 27일 오전 10시 9분께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원아를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려 손을 씻겼는데 아이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8주의 응급 개두 수술을 받게 됐다.
아이의 부모는 A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으며 원장은 A씨의 고용주로서 공동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이의 머리에 흉터(4㎝×2㎝)가 생기긴 했으나 향후 성형수술을 받으면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인지 능력 등의 저하가 없어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