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24.11.21 12:00:00
10년간 1인당 국민자산 2배 증가할때 상속세는 10배 증가
투기세력에 기업 경영권마저 위태…상속세 개편 촉구
상속세 부담비율 높아…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주문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경제계가 상속세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실제로 1인당 국부(국민순자산)는 2012년 2억 2000만원에서 2022년 4억 4000만원으로 10년 간 2배 증가했고, 상속세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 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계류돼있다.
경제계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OECD 38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1위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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