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윤화 기자
2024.06.25 14:59:30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개선
연소득 9700만원서 1억3000만원까지 확대 개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및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합계출산율 최하위 서울, 저출산 대응 효과 기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전세 확대에 이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늘린다.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최대 3억원 대출에 대한 지원 이자를 평균 2.0%까지 확대했다. 만약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가 5%라면 3억원에 한해 소득 구간에 따라 1.0~3.0%까지 금리를 감면 받을수 있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발표하고 7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 3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하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COFIX, 6개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결정되고, 이용자의 ‘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지원 금리를 차감해 결정된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기준 평균 연소득 8060만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 소득을 5구간으로 나눠 1.0%부터 최대 3.0%까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