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또 스토킹 살인…궁지 몰린 경찰
by정두리 기자
2021.12.13 14:11:17
김창룡, 연이은 신변보호 살인사건에 또 다시 사과
경찰 “신변보호 살해범, 감금 당시 체포요건 안 돼”
“법제도와 인력 재검토해 종합대책 마련할 것”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 발생한 신변보호 여성 피살사건에 이어 최근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살해되는 참극이 발생하자 경창청장이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3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기본 사명이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고인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이모(26)씨는 교제했던 피해자 A씨가 살던 송파구의 한 빌라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A씨의 어머니는 숨졌고, 남동생은 중태로 현재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김병찬(35·구속)이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이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지 약 3주 만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 발생 4일 전 이씨가 A씨를 감금·성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가동했지만, 이씨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귀가 조치한 것으로 확인돼 사건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A씨의 성폭행 진술이 있었음에도 이씨를 입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임의동행에 순순히 임했고 휴대폰도 임의제출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됐다”면서 “주거지나 전화번호 등 확보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받기 위한 긴급성이나 중대성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현재 이씨가 A씨의 집 주소를 알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 전체를 천안서북경찰서로 넘겼다. 밝혀진 모든 사실에 대해서 한 점 의심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스토킹과 관련한 강력 범죄가 연이어 터지면서 초기 단계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로 스토킹 범죄 신고가 4배 정도 증가해 하루 105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다. 연말에 예년 대비 최소한 55%가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김 청장은 “업무는 폭증하는데 똑같은 인력과 조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변보호 대상자 선정 위험성 체크리스트 문안도 바꾸고 개선 방향도 마련하고 있지만 솔직히 경찰도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법 제도와 인력, 예산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앞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국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그걸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 국회를 적극 설득해 나갈 것”이라면서 “신변보호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