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옵티머스 사태' 핵심 브로커들에 징역형 선고…"죄질 나빠"

by최영지 기자
2021.05.14 15:41:26

김재현 대표로부터 거액 편취 혐의
"''투자자들 돈'' 10억 편취해 유흥비·채무 변제 사용"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관계, 금융계 등 상대로 로비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핵심 브로커 2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 모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노호성)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를 받는 신모 씨에 징역 4년을, 김모 씨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또다른 김모 씨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도주했다가 4개월 만에 검거돼 역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모 씨와 함께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로 불렸다.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인 신씨는 김씨와 함께 지난해 선박 부품제조업체인 해덕파워웨이의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기망해 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 5000만 원을 교부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감사가 진행되자 금감원 관계자 청탁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 대표의 신뢰를 악용해 투자자들로부터 마련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10억 원을 편취해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며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기씨와 공모해 여러 번 김 대표 돈을 편취했다고 하더라도 각각 범행에 시간 차가 있어 특경법이 아닌 사기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전체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므로 이 같은 주장은 배척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씨에 대해 “공모자 중에서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체범죄의 지배력과 장악력 등 볼 때 단순 공모가 아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며 “신씨는 구체적으로 김 대표가 교부하기로 한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공모에 따라 범행이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금품이 청탁 알선 대가로 수수돼야 한다”며 “청탁이 아닌 전달에 불과하면 전달 행위로, 실행에 관여하는건 별론이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기보다 금감원 관계자를 김 대표에 소개해주고, 경비로 금품을 전달하겠다고 했다”며 “처벌하지 않는 금품 제공자에 가깝다는 취지로, (이 행위가) 도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씨의 특경법상 횡령 및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의 증명이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한다”며 무죄로 봤다.

신씨와 김씨는 선고 후 법정구속됐고, 신씨는 구속 전 잠깐 동안 벽을 잡고 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