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후섭 기자
2018.03.27 15:20:55
회사 "일부주주 사전 공시하지 않아 의결권 제한"
소액주주 "임시의장 선출해 8개 안건 통과시켜"
용역동원 논란…"주총장 난입한 사실 없어"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한국코퍼레이션(050540)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한국코퍼레이션은 다음달 17일로 주총을 연기하기로 한 가운데 소액주주들은 임시의장을 선출해 상정된 안건을 의결했다.
27일 한국코퍼레이션 소액주주들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한국코퍼레이션 제27기 주주총회에서 회사측의 주총 연기 선포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들은 임시의장을 선출해 주총을 진행했다. 소액주주 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전병우 변호사는 “회사측은 오전 9시 주총을 오후 1시30분으로 연기한다고 하더니 막상 오후 1시30분이 되자 주총 자체를 연기한다고 선언하고 주총장을 나가버렸다”며 “이후 남은 주주들이 주총을 진행하려 하자 회사 직원들을 주총장에 밀어넣어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의결권 수를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전 변호사는 “이날 주주확인 결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2597만9577주 중 2045만2317주(78.7%)가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 같은 내용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게까지 보고됐다”며 “그러나 회사측은 200만주를 참석주주에서 일방적으로 빼버리고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소액주주측의 일부 주주는 6.08%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공시를 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경영참여 목적 등에 대한 사전 공시도 하지 않아 자본 시장법 150조 1항 및 2항에 위배돼 의결권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전날 정기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하면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법적 논쟁이 있고 다툼이 해결되지 않아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며 다음달 17일로 주총을 연기했다.
소액주주측은 회사측이 주총연기 후 주총장을 나가버린 것은 의장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결론짓고 임시의장을 선출해 주총을 진행했다. 재무제표 승인, 소액주주가 직접 추천한 사내이사 3명 및 사외이사 5명 선임 등 8개의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전 변호사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주총연기는 불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임시의장을 뽑아 주총을 정상적으로 마쳤기에 이는 상법상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전날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일부 소액주주들과 임직원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부 소액주주들이 수십명의 용역을 동원해 고성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주주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 임직원 보호를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의 불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측은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며 주총장에 난입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전 변호사는 “회사 측이 용산경찰서에 경비용역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물리적 제재에 대비해 사설 경호업체를 대기시키고 경비용역 신고를 했을 뿐”이라며 “사설 경호업체는 주총이 끝날 때까지 주총장에 들어오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해 6월부터 2대주주인 이선 메트로디앤아이 대표 등과 경영권 분쟁을 겪어왔다. 이선 대표는 한국코퍼레이션이 지난해 6월 진행한 4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번 주총을 앞두고 소액주주측은 △영화·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 △바이오중유를 이용한 발전 △폐기물 이용 발전 사업 등 총 10가지 사업목적 추가, 사내이사 3명 및 사외이사 5명 추천 선임, 감사 선임 등의 안건을 제안했다.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회사측과 소액주주는 서로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번 주총에서 치열한 표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주총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