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쟁의금지 가처분 신청..명예훼손 고소도

by신정은 기자
2016.02.25 11:47:23

노조 25~26일 대의원대회 열고 투쟁방향 결정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대한항공(003490) 조종사 노조 대의원대회를 하루 앞두고 사측이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사측은 24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이규남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내 핵심인물 4명을 서울 강서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한항공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조종사 노조(KPU)가 임급교섭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때 조종사 새노조(KAPU)의 의견을 배제했고, 새노조 조합원에게 적법하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기존 조합원은 흰색 투표용지를, 새노조 조합원들은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해 ‘비밀·무기명 투표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대한항공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회사는 비행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쟁의행위를 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회사를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과 집행부 등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가 투쟁명령 2호를 통해 조종사 가방에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다.

조종사노조는 이날부터 이틀간 대의원대회에서 교섭위원을 새로 임명하고 앞으로 투쟁방향을 결정한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법적 조치한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또 임금 인상률 37% 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정할 여지가 있으며 언제든지 사측과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