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병묵 기자
2013.01.31 17:06:06
참여연대는 "죄질에 따라 당연한 판결"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전국경제인연합은 31일 법원이 최태원 SK(003600)그룹 회장 횡령·배임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 측은 “최 회장은 기업경영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이미지 개선에 크게 공헌해 왔던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사회 일부에서 일어나는 반기업정서가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경제계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반겼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측은 “범죄의 죄질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며 “그러나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달리, 특별한 형량 감경 사유가 없는 상황에도 검찰이 구형한 4년형을 선고한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