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엔씨플랫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제재

by강신우 기자
2024.04.03 13:49:07

다단계인데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공정위, 엔씨플랫폼에 시정명령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은 후원방문판매업자로 한 온라인쇼핑몰 엔씨플랫폼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판매조직을 바탕으로 사이버몰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해 다단계판매를 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되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1단계를 넘어설 경우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한다.

(자료=공정위)
구체적으로 후원방문판매의 판매원은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상위 직급일수록 높은 비율의 수당을 받기 때문에 하위 판매원 모집과 상위 직급으로의 승급에 대한 유인이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 이하이므로 무리한 조직확장에 따른 사행성 우려가 다단계판매에 비해 적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 요건 충족 시 후원수당 지급액 상한, 개별 상품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의무가 면제된다.

엔씨플랫폼은 소속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갖췄다. 또 판매원 자신의 실적이 아닌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연동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같은 체계는 후원방문판매가 아닌 다단계판매에 속한다.

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해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 제품가격 등에 반영,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판매형태다. 다만 고액의 후원수당으로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무분별하게 상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다단계판매업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규제 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있는 만큼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제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