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접수 4일차 1만771건 신청…누적 1조 넘겨

by정두리 기자
2022.09.21 15:44:02

누적 신청액 총 공급 규모 4% 수준
이달까지는 주택가격 3억까지만 신청 가능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4일간 1만건을 간신히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일까지 4거래일간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1만771건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누적 취급액은 약 1조104억원으로,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의 약 4% 수준이다. 당초 정부는 안심전환대출로 23만~3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5520건(5363억원),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 앱과 영업 창구에서 5251건(4741억원)이 각각 접수됐다.

예상밖으로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신청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주금공은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다.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나뉜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을 시행하고 있어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2’와 ‘7’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으며, 이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3’과 ‘8’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달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을 받는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