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여경XX" 도와주러 온 경찰에 욕설·폭행한 20대 벌금형
by이용성 기자
2022.06.10 16:48:1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주취자 보호 조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욕설을 퍼부은 2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을 마친 상태로 집을 찾아 헤매던 중 주취자 보호 조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욕설과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도와줄 것이 있느냐”는 여경의 질문에 “여경 XX 무능한데 네가 한 거 뭐 있느냐” 등 성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칼X 맞을 때 너는 뭐했느냐. 세명이나 죽었는데 너 혼자 도망쳤잖아”라며 “네가 잘한 게 뭔데 XXX아”라고 소리쳤다.
A씨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집과 시비붙은 40대 남성이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피해자 구제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으로 도마에 올랐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흉기 난동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 여경이 사건 현장을 이탈했다는 글이 확산하며 ‘여경 무용론’이 일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에 “술에 취해 집을 찾지 못하는 피고인을 도와주러 온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과 욕설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