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언중법 개정 무효화 위해 위헌심판소송 불사"

by윤종성 기자
2021.08.30 15:18:16

언론단체, 개정안 철회 거듭 촉구
'변협'과 소송 변호인단 구성 착수
"사회적 합의 기구 제안 수용하라"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마지막 국회 절차인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가운데 언론단체들이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KBS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트 투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언론7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며 “변호인단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언론중재법의 위헌심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주당에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과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현업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 제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합의 기구야말로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민주적으로 행사할 마지막 기회”라며 “이 제안마저 저버린다면 가장 민주적인 권력에 의해 선출된 정부 여당이 가장 반민주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