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봄·급식노조 24일 총파업…`긴급돌봄` 차질 우려

by신중섭 기자
2020.12.15 12:21:16

전국학비연대 24일 총파업 돌입 선포
명절휴가비 인상 등 복리후생 차별해소 요구
전면 원격수업에 수요 높아진 긴급돌봄 차질 우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돌봄전담사와 급식조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오는 24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간다. 코로나19 확산세에 학원까지 문을 닫아 긴급돌봄 수요가 높아진 상황인 만큼 돌봄 공백에 따른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복리후생 차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학비연대는 15일 경남 창원시 경남교육청에서 2차 돌봄파업과 전 직종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학비연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예년보다 낮은 임금인상 타결도 가능하다는 자세로 빠른 교섭타결을 촉구해왔지만 사측은 교섭 시작 두 달이 넘도록 사실상 노조를 항복시키려는 교섭안만 고집하고 있다”며 파업 이유를 밝혔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1.5%(월 2만7000원) 인상 △근속연수 급간액 1000원 △명절휴가비 20만원 등 연간 총액(근속수당 자동상승분 제외) 70만원 수준의 임금을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이 3.7% 가량 삭감된 점을 고려해 기본급 0.9% 인상(월1만5000원)과 근속수당·명절휴가비 동결 등 연간 30여만원 수준의 교섭안을 제시한 상태다.



노조 측의 핵심 요구는 정규직과의 복리후생·근속임금 차별 해소다. 복리후생 중 하나인 명절 휴가비의 경우 정규직은 기본급과 연동돼 190~390만원까지 지급되는 반면 교육공무직은 매년 100만원으로 고정돼있다. 근속임금은 정규직의 경우 호봉제·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등을 합해 1년에 약 8~12만원이 인상되지만 교육공무직원은 1년 3만5000원 고정에 20년까지로 상한이 정해져있다.

학비연대는 “정규직 공무원들은 0.9% 기본급 인상액 외에도 기본급에 연동된 명절휴가비 등과 호봉인상분을 더해 연평균 인상 총액이 100만원을 웃돌지만 교육공무직은 연 60여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내년 예산이 삭감된 점을 감안해 양보 교섭도 용인하려 했으나 정규직과의 차별을 확대하려는 사측에게 굴복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가 15일부터 연말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되고 학원까지 집합이 금지된 상황인 만큼 돌봄 공백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학비연대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돼있으며 전국 교육공무직 16만여명 중 9만여명이 가입돼있다. 앞서 노조에 속한 돌봄전담사들이 지난달 6일 1차 돌봄파업을 벌여 돌봄교실 1만2221실 중 4231실이 문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