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석이상 영화관, 장애인 전용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의무화

by최정훈 기자
2020.04.22 12:00:00

소방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 전용 영상 상영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일부터 300석 이상의 영화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소방청은 오는 23일부터 전체 객석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영상물에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상영해야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료=소방청 제공


폐쇄자막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방송의 음성·음향을 화면에 문자로 전달하는 것이고, 화면해설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적용대상은 전체 객석수 3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신규로 개관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해서 안전시설 등을 변경 설치하는 영업장에 적용된다.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2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지난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 피난안내 영상물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기준 고시 제정안은 현재 규제심사 중에 있다.

고시에 영상물 제작자격요건으로 한국수어·폐쇄자막은 한국수어교원·한국수어통역사, 화면해설은 전문작가 등이 제작하도록 했다. 또 한국수어교육원, (사)한국농아인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기관·단체에 별도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피난안내 영상물 내 광고는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이 포함되서는 안 되고 혼선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화상영관 화면의 2분의 1이하까지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배덕곤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기존 영화상영관에 소급적용되지 않지만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영화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권고사항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