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재운 기자
2019.09.27 15:10:15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해 2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 성과와 유연근로제를 모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사례를 공유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정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개발·보안관제사업 관련 ① 근로시간외 업무지시를 제한하고 ② 연장근로비용을 발주기관에 부담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완료하였고 ③ SW개발자들이 원격에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령의 유권해석을 통해 근로자가 근로시간과 방법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재량근로제를 SW 기획·설계·개발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네이버, 텔레칩스, 출연(연) 등 소속 근로자가 포괄임금제 폐지,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유연근로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모범 사례가 널리 확산되어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 모두 향상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정부의 제도개선 성과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