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약환급금 미지급한 폐업 상조업체 2곳 검찰 고발

by김형욱 기자
2018.12.11 14:24:54

투어라이프 10.5억 길쌈상조 3.2억원 미지급
선수금 50% 외부예치 의무 위반 혐의도 고발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억원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한 상조회사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주)투어라이프와 (주)길쌈상조 법인과 대표이사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주)투어라이프는 4258건의 계약해제 요청에 대한 환급금 10억5172만8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선수금 50% 금액을 외부 기관에 예치해 두어야 한다는 할부거래법을 어기고 1280건, 2468만8250원을 영업 등에 사용했다. 이 회사는 이 과정에서 올 1~5월 계약해제 환급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법정관리절차 땐 해약환급금을 줄 수 없다’는 거짓 안내로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길쌈상조 역시 151건, 3억1824만8758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123건에 대한 선수금 3218만5100원을 불법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 두 회사에 지급명령과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200만원은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1차 위반 때의 과태료로는 최고액이다. 특히 피해액이 크다는 판단에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두 회사는 모두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투어라이프는 올 7월 전북도청으로부터 등록 취소됐고 길쌈상조는 지난해 7월 대전시청으로부터 등록 취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업 상조업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일부 불법 상조회사로 선의의 상조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반 업체를 집중 제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