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청장 "유성기업 폭행 자체감사…현장대응 지침 마련"
by김성훈 기자
2018.12.03 12:07:38
합동 조사단 구성…"미진한 대응 개선 조치"
"靑특감반 경찰 파견직원 비위통보 아직 없어"
경찰 '인사반발'에 "인사방향 큰 틀 지켜져야"
|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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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사측 임원 폭행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미진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물리력 행사 지침 마련에 나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현장 대응에서 미흡했던 기존 지침 개선을 위해 합동 감사단을 구성했다”며 “감사 결과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그동안 현장 집행에서 경찰이 합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때 정리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관련 연구 결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등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달 중 검토가 끝나면 현장 시범운영을 통해 세부적으로 가다듬은 후 국민께 자세히 알리겠다”며 “경찰이 법 집행 과정에서 상황과 사람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된 지침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22일 오후 5시 20분쯤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 2명을 감금한 뒤 김모(49) 상무를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 상무는 이 과정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측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40분가량 폭행 현장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는 등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청은 김호승 본청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총경)을 단장으로 13명 규모 감사단을 꾸리고 내달 5일까지 부서 합동감사에 착수했다.
생활안전·수사·경비·정보 등 당시 현장 대응 부서가 참여하는 감사단은 △당일 112신고 처리 등 현장 초동대응 △집단 민원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지방경찰청과 본청 보고 및 사후조치 과정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민 청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 의혹으로 특감반 전체가 원대 복귀한 일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파견직원에 대한 비위 통보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지금 검찰에서 진상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다”며 “현재까지 통보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쪽에서 조사하는 것을 봐 가며 관련된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감반에서 근무하던 검찰 수사관 김모씨는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척 상황을 물어본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 자체 감찰 후 검찰로 복귀 조치됐다.
그는 또 특감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거나 자신의 감찰 대상이 되는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 이동하려고 공개모집에 응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과 관련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특감반원 가운데 경찰에서 파견된 직원은 총 4명으로 알려졌다.
민 청장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경찰 치안감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송무빈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린 점에 대해 “대규모이고 다원적인 경찰 조작에서 인사개혁 방안도 균형인사에 방향이 맞춰진 상황이다”며 “한정된 자리에서 균형인사를 해야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생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차후 인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인사개혁 TF에서 아젠다로 삼아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경찰 인사 방향에 대한 큰 틀은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