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드론·자율주행車 등 성과창출…규제 샌드박스 4대입법 추진

by김상윤 기자
2017.12.27 15:00:03

[2018경제정책]내년 규제샌드박스 4대 입법화
국회 통과와 함께 정부 행정력 동원해 규제 개선
''그림자 규제'' 원칙적으로 폐지..경제 효율 상향
''유권해석제도'' 활용해 조속한 시일내 규제 개선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핵심 선도사업’을 발굴하는 데 정책역량을 결집한다. 기존 규제와 적용을 탄력적으로 유예·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규제 없는 모래밭)’ 4대 입법을 추진하고, ‘그림자 규제’ 전면 정비등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골자의 ‘핵심 선도사업 추진·규제 혁신’ 방안을 내놨다.

핵심 선도사업은 잠재 시장규모와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큰 혁신기반 기술 중심인 분야를 말한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초연결 지능화·스마트 공장·스마트팜·자율 주행차·드론·핀테크·재생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핵심 선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건은 규제 혁신이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업인 만큼 법과 규제가 언급한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열거주의식(포지티브 방식) 방식으로는 신산업이 나올 수 없다. 이에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핵심 선도사업이 탄력받을 수 있도록 터를 닦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내년 상반기 내 국회에 상정하고, 내년안에 법 통과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래 상자를 뜻하는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일정기간 동안 규제 없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산업법 등이 국회 문턱에서 흐지부지됐던 점을 감안해 투트랙으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시행령·규칙·훈령·고시·지침 등 정부 행정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정비해 규제를 타파한다.



정부는 우선 핀테크 기반 비대면 환전 허용과 소규모 주류 제조자 영업허가 취득 의무 요건 삭제 등 기획재정부 소관 시행령·규칙부터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각종 훈령·고시·내규·지침·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림자 규제’도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 그림자규제란 구두지시나 지도공문, 협회 자율규제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뤄져온 규제다. 법령이나 법규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공식 규제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철옹성처럼 경제의 효율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처별로 전수조사를 거쳐 그림자 규제를 솎아내고, 필요하다면 현장간담회도 병행하면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림자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라면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존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비조치의견서라고도 불리는 ‘유권해석제도’를 현행 금융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이는 신산업 진출 가부 등을 질의할 때, 법규해석이나 조치의견을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담당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부처 내 법령해석위원회를 운영하되, 부처 간 법률 해석이 다르다면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를 활용해 법해석 충돌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원 협의를 거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시 기업애로 해소 체계인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본격 운영해 규제 개선을 추진, 분기별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