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정위, 소속 공무원 주식보유 금지 검토

by최훈길 기자
2016.10.17 12:36:26

정재찬 "4급 이상 주식 살펴보고 검토"
박용진 "주가에 민감한 업무하는데 규제 無"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의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의 주식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알겠다”며 “공직자 윤리 규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의 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경우 지난 8월부터 4급 서기관 이상 직원의 모든 주식거래를 금지했다. 5급 사무관 이하의 직원들의 주식거래는 거래 내역 신고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의 경우에도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사하는 부서의 검사, 수사관, 직원에 한해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나 불공정거래 규제 등 주가에 민감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소속 공무원들의 주식보유나 거래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주가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만이라도 주식거래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