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알리 고발한 시민단체…“저가상품 미끼로 개인정보 수집"
by이영민 기자
2024.05.07 14:56:49
지난 29일 종로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서울청 "개인정부위와 협의·수사 예정"
오는 16일 공정위에 약관법 위반 신고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국내 시민단체가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엄벌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개인정보위원회와 협의해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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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별관 사이버수사과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비판했다.
서울청 별관에 출석한 시민회의 관계자들은 알리와 테무가 법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순장 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알리와 테무는 저가 상품으로 구매자를 유인하고, 이용자에게 상품구매 조건으로 이와 무관한 독소조항이 담긴 회원약관·개인정보처리 지침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를 근거로 한 이용자의 위치 정보, 사용 기기의 종류, 공동주거지 현관 비밀번호 등 사생활 개인정보의 수집·사용· 제3국 이전은 모두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플랫폼은)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국내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함에도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받을 때 △수집·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정보처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다른 개인정보 수집에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되고(개인정보보호법 16조), 수집한 개인정보를 법률이 정한 범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개인정보보호법 18조). 아울러 개인정보를 해외에 제공하거나 국외에서 처리위탁·보관해서는 안된다(개인정보보호법 28조 8).
이에 대해 시민회의는 “알리와 테무는 법인등기부상 국내 법원에 신고된 전자상거래업체(통신판매업)이므로 경찰은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와 동일한 법률과 제도에 따라 위반 사항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알리와 테무는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데이터처리법이나 국가기밀법, 국가정보법에 따라 국가가 국민 보호와 사회 안정 등을 위해 정보를 요구할 경우 기업은 이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회의는 지난달 25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알리와 테무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은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로 이송돼 수사 중이다”며 “개인정보위원회와 협의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회의는 오는 16일 경찰에 고발한 내용과 같은 혐의(약관법 위반 등)로 알리와 테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이들은 두 기업의 위법한 개인정보수집과 제3국 정보 이전을 중심으로 회원약관과 개인정보처리 지침의 불공정 약관을 신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