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특허청장, 연락관 상호파견 재개 합의
by박진환 기자
2023.11.30 13:25:26
30일 부산서 제29차 한·중 특허청장회의 개최…4년만 대면지재권교육과정 확대 및 상표심판분야 별도 협력체계 구축
| 이인실 특허청장(왼쪽 4번째)이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청장(가운데)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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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 당국이 양국 기업들을 위해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연락관 상호 파견을 재개하는 것에 합의했다. 특허청은 이인실 특허청장이 30일 부산 해운대의 시그니엘 부산에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션창위(申長雨) 청장과 4년 만에 대면으로 제29차 한·중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청장은 중국 또는 한국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양국 기업들을 위해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확대하기로 하고, 연락관 상호 파견을 재개하는 것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국 지식재산 연수기관은 자국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상대국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지식재산권 법·제도와 신기술 분야 관련 특허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실시된 중국 기업 대상 교육과정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중국어로 진행된 강의도 포함돼 참여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번 교육 범위와 대상 확대의 합의로 상대국의 지식재산 법·제도 등에 대한 양국 기업의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현지에서 보다 효과적인 경영활동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양 청장은 상호 연락관 파견을 재개하는 것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중 특허청 연락관은 2008년부터 상호 파견됐지만 코로나19에 따라 2020년 2월 이후 중단됐다. 그간 한국 특허청은 6개월~1년 단위로 13명을, 중국 측은 3~6개월 단위로 27명을 파견했다. 연락관은 양국 특허청 교류·협력 사업의 현지 지원, 지식재산권 관련 최신 동향 파악,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양 청장은 파견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실무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양 청장은 그간 특허심판과 함께 논의됐던 상표심판에 대해 별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세부 운영방식 등은 향후 실무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 등의 상표권 보호 및 심판분야 제도관련 이슈에 대한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한·중 특허청장회의에서 한·중 기업들을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한편 연락관 상호파견을 재개하고 상표심판분야에서 별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분야에서 효과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 보다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