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종일 기자
2023.07.10 15:50:55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12일부터 지정 게시대 밖에 걸린 정당 현수막에 대해 철거 등 정비 조치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8일 공포·시행된 옥외광고물 조례(개정)에 따르는 것이다. 시는 11일까지 계도·홍보활동을 한다.
개정 조례는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게시대 제한, 현수막 내용 혐오·비방 금지 등을 규정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정당 현수막은 장소·시간·형태의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허가·신고를 안해도 된다. 이후 정당 현수막 게시가 난립하자 인천시는 지난달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조례 개정이 상위법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시를 제소했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 뒤에도 현수막 난립이 지속되자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공포된 개정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현수막 정비를 추진한다. 12일부터 조례에 위반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을 군·구와 함께 일제 정비한다.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고 각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위반 현수막의 정비를 추진하는 곳은 인천시가 유일하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정치권의 협조와 양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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