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아동 성착취물 한 번이라도 '계정 아웃'..경쟁력 걱정없을까

by김현아 기자
2020.06.26 15:29:18

운영정책에 아동·청소년 성범죄 무관용 원칙 넣은 카카오
카카오 “7월 2일부터 적용..디지털 책임 강화 차원”
플랫폼 경쟁력 우려 시선도..카카오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걸 골자로 하는 운영 정책을 공지했다.

카카오톡 메신저와 다음 포털에 모두 적용되는데, 제2의 n번방 사태를 막으려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이지만, 인터넷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혹시 카카오의 플랫폼 경쟁력이 저하될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카카오의 정책 변경에 대해 지지하는 시선이 더 많다

카카오는 26일 운영 정책 변경 고지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7월 2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정책은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는 것(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유통시 1회만 해도 계정 삭제)▲필요시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카카오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거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발견했을 때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는 공지를 냈다.

카카오가 이번에 서비스 이용중지(계정 삭제)로 신설한 내용은 ①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하는 행위 ②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③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돕는 행위 ④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행위 ⑤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묘사하는 행위 ⑦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행위 ⑧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 ⑨그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성행위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경제적 취약점 등을 이용해 진행되는 그루밍(grooming) 문제도 금지 행위에 반영했다”며 “운영 정책뿐 아니라 알고리즘 윤리 헌장에서 관련 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7월 2일부터 반영되며, 이번 정책은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 강화 차원의 일환이다. 사적 공간(카카오톡)에서는 통신비밀보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자 신고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카카오의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 무관용 원칙은 단 한번이라도 성착취물을 올렸거나 성매매를 모의했거나 심지어 그루밍 행위를 했더라도 카카오톡이나 다음 계정에서 아웃시킨다는 점에서 상당히 강도높은 정책이다.

이는 n번방 사태가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했지만, 혹시 모를 제2의 n번방 사태를 막기 위한 토종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인터넷 업계 일각에서는 카카오의 정책 변경을 환영하면서도, 검열 우려나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해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국내 텔레그램의 이용자 수가 네이버 라인의 이용자 수를 넘어섰다”면서 “카카오는 검열이 아닌 네티즌 신고 기반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카톡에서는 야한 농담마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사적 공간인 카톡은 신고 기반으로 운영되며, 아동 성착취물인지 그루밍 표현인지 등 헷갈리는 경우 게시자의 반론권도 보장된다”며 “그보다는 디지털 세상 하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보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봐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