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7.02.06 12:46:07
7일 오후 4시 김 前실장 증인신문 불발
"안정 취한 후 요구있으면 출석할 것"
탄핵사유 전반 얽힌 핵심증인…심리 지연 우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7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의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6일 헌재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건강 사정 때문에 이번 기일 출석이 어렵고 수일간 안정을 취한 후 요구가 있으면 출석할 것”이라며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 탄핵 사유에 두루 얽힌 핵심 인물이다. 특히 직업공무원 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위반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헌재는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임명과 문체부 고위공무원 사직 처리 배경을 묻고 박 대통령의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이었다. 아울러 이른바 문화계·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는지도 짚으려고 했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정윤회 문건’ 보도 관련 언론 탄압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상됐다.
김 전 실장의 증인 불출석으로 헌재의 심리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 12차 변론을 기점으로 심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사건 핵심 증인인 김 전 실장의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게 되면 탄핵심판 심리가 늦어지게 돼 전체적인 심리 일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헌재는 7일 10차 변론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어 김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증인 신문할 지와 대통령 측 신청 증인 15명을 추가로 채택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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