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화 기자
2014.11.05 14:05:36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코레일이 전철 1회용 교통카드와 단체승차권에대한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전철역 자동발매기를 통해 1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자진발행’을 선택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