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학선 기자
2013.03.11 18:35:07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심담 재판장)는 11일 신세계(004170)백화점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 인천점이 위치한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이 롯데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 계약이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련된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는 신세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과정에서 롯데에 불법 특혜를 제공했고 롯데는 인천시를 협박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신세계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법원으로부터 롯데와 체결한 투자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이후 조달금리 비용보전 조항을 없애고 매각가격을 8751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올리며 롯데와 새로운 매매계약을 맺은 바 있다. 재판부는 새로운 매매계약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인천시와 롯데는 계약종결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롯데는 지난 1월 인천시에 매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900억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잔금 중 임대보증금 등을 차감한 6135억원을 이달 말까지 인천시에 납부하면 계약이 완료된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른 시일 내 롯데로부터 잔금을 받고 본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 관계자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정해진 로드맵대로 인천터미널 개발계획을 추진해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결정문을 받아본 뒤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장재영 신세계 대표는 최근 “15년간 어렵게 일궈온 인천점 상권 만한 곳이 인천에는 현재로선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인천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곳”이라며 인천점에 대한 수성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