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뉴시스 기자
2012.08.02 22:20:33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수면유도제를 처방한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30분께 1년 전 자신에게 수술을 받은 것을 계기로 알고 지내던 이모(30·여)씨의 요청으로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 5㎎을 투여했으나 사망하자 한강잠원지구 주차장에 이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씨가 숨지자 휠체어에 이씨를 태우고 나와 자신의 차에 태워 한강잠원지구 주차장으로 옮긴 후 차량과 이씨의 시신을 두고 도망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와 이씨는 1년 전부터 3개월에 한번씩 만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와 내연 관계는 아니고 3~4개월에 한번씩 만나 영양주사를 놔주는 관계였다고 진술했다”며 “미다졸람 투약에 의한 사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물감정 등 부검결과가 나와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