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 대통령 직접 수사할까…심우정 총장에 쏠린 눈

by백주아 기자
2024.12.05 11:43:30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직접수사 불가
내부서 직권남용죄 적용시 수사가능 판단 나와
대통령 불소추특권…"기소 못해도 수사는 가능"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지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공공수사부를 필두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고소·고발건에 대한 직접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날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야3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가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서 빠져 있는 만큼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자 검찰 내부에서는 형법 제123조에 따라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도 법리 검토에 나선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검찰의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사범으로 한정돼 내란죄가 수사범위는 아니지만 현재 중앙지검에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관련해 아직 추가적으로 대검에 보고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어렵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불소추특권이 수사 자체를 막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즉 검찰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수사 개시 자체는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서 군·경찰이 움직인 만큼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제1호) 발령 행위 자체의 위헌성이 있는 만큼 적어도 관련자들에 대한 즉각 수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하나 이상이 겹치면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의 결단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심 총장은 대검 각 부서와 일선 청에 “엄중한 시기에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각 기관장 책임 하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복무관리를 강화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다만 이번 대통령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전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을 각각 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다만 대검 내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직권남용죄로 검찰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하단 내용의 보고도 올라간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심 총장도 조만간 입장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건을 대응할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