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렴히 임대주택 분양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5만호"

by박지애 기자
2024.08.08 15:00:01

[8·8 부동산 공급 대책]
공공 신축매입 11만호 중 5만호 대상
6년 거주 후 임차인에 우선매각권 부여
분양 원치 않을 경우 추가 임대거주도 가능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일환으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도입해 총 5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공공 신축매입 주택 11만 가구 중 5만 가구를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은 매입임대 중 입지와 구조가 좋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6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우선 분양전환형 신축매입분양가가 기존 시세대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6년을 임대로 거주 한 후 분양을 원할 경우 분양가 산정은 분양 받을 당시 감정가를 넘지 않는 한에서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시 감정가를 합산한 것을 2로 나눠 계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 시점은 빠르면 6년 뒤인데 그 때 얼마나 시세가 올랐느냐에 따라 가격이 변동 될 수 있지만, 적어도 분양시 감정가보다 낮도록 상한을 해뒀다”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6년 이상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주 유형에 따라 거주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전세형의 경우 2년을 연장해 총 8년을, 월세형의 경우 4년까지 연장 가능해 총 10년 동안 임대거주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국토부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 수요가 수도권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수도권 위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LH가 무제한 매입하는 신축주택과 임대 공급 예정인 든든전세와 신혼 유형 일부를 분양전환 해 5만 가구 공급 물량을 맞춘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