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첫 영장심의위…검찰 손 들어줬다
by하상렬 기자
2021.06.25 16:46:18
경찰,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사 중 현직 검사 비위 포착
녹취 파일 압수수색영장 신청했으나…檢 "위법 증거" 반려
영장심의위 신청까지 이어졌지만, 심의 결과 檢 손 들어줘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찰이 수사를 위해 신청한 증거물의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반려하자 경찰이 소집을 요청해 열린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영장심사위원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열린 첫 회의였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볼록거울에 비친 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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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초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지난달 말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음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검찰 쪽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경찰은 한 제약회사가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입수한 휴대전화에서 한 검찰 출신 변호사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 파일을 발견했다.
해당 파일에는 위 제약회사에 대한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녹취 파일을 단서로 수사를 확장시키는 것을 계획했고, 지난달 초 검찰에 해당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검찰 판단에 불복했고,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요청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와 관련 서울고검은 “영장심의위원회규칙(법무부령)에 의해 영장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및 내용, 위원명단 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전관 사건 관계인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선 “사건 관계인은 영장심의위원회규칙에 의해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검찰 재직 경력 변호사의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등 공정한 위원회 구성·운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