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상고 안 해"…특검 포기 시 징역 2년6개월 확정(종합)

by신중섭 기자
2021.01.25 11:25:45

이재용 변호인 "판결 겸허히 받아들여"
특검 검토 중…포기 시 4년 만에 재판 마무리
실형 확정 후 사면·가석방 시나리오 남아

[이데일리 신중섭 최영지 기자]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특검도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징역 2년6개월이 최종 확정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8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사면과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재상고를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201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고 사면을 받은 전례가 있다. 그는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점이 걸림돌이다.



가석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통상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이 부회장은 앞선 구속에서 353일의 수감기간을 채웠다. 약 1년 반의 형기가 남은 상태로 6~8개월 정도의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르면 올해 추석을 전후로 출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검 측의 재상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 측은 현재 내부적으로 재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검이 상고 가능 법정시한인 이날 안으로 상고장을 제출하게 되면 이번 재판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된다. 재상고 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판은 2017년 2월 기소 이후 약 4년 만에 완전히 마무리된다.

다만 특검은 파기환송심 선고 후 “이 부회장 등 주요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혀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봐주기 판결’ 지적이 나오고 있어 재상고 포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