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올해 2만4000명 과세

by이진철 기자
2020.05.06 12:00:00

부동산 등 자산 2회 이상 양도 미신고자 1만8000명
파생상품거래 양도소득 발생 납세자 6000명
코로나19 피해자 신고·납부 기한 3개월 직권연장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6월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주가지수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확정신고·납부 대상자에 포함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2만4000명(부동산 등 1만8000명, 파생상품 6000명)으로 전년 신고대상(2만9000명)에 비해 약 18% 감소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올해부터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를 처음 시행한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로 발송할 예정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최근 5년간 감면내역 등 신고 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도록 지원했다”면서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모바일에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정신고기한인 6월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의 0.025%(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관련 확진환자·격리자 등 직접피해 납세자는 신고·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간접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 연장해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고,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양도소득세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