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관 안전 위협하는 소방장비 독점행위 개선한다
by최정훈 기자
2019.07.18 12:00:00
소방관 공기호흡기 특정업체 독점하며 규격 미달 제품 납품 의혹
입찰참가자격 심사제 등 도입해 관리시스템 개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감사해 제품 규격 표준화도 마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소방청이 소방 장비에 대한 독점체제의 불공정한 납품 행위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18일 소방청은 소방차, 공기호흡기 등과 같이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응활동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규격 및 관리시스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방관이 사용하는 공기호흡기를 20년 동안 특정 기업이 독점해오면서 소방관 안전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부착 의무화한 안전장치 3종을 달지 않은 제품을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나왔다. 이에 최근 권익위도 소방청에 최근 공기호흡기 독점공급 체제의 시정을 위해 공공계약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산업표준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장비는 건물에 설치되는 소화전,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과는 다른 제조와 구매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작 규격이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되거나 아예 표준 규격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완제품 형태로 시장에 나오는 일반 소방제품과는 달리 소방장비는 필요한 사양 외에도 구매자가 추가적인 기능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각 시·도별로 각자 다르게 사양을 정하는 경우도 있어 생산기업의 입장에서는 요구사항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장비의 규격과 관련된 사항 외에도 성능검사나 납품에 따른 검수방법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장비에 대해선 독점공급이나 외국장비의 수입 등에 따른 문제점 발굴도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해 △기술력과 신뢰도가 낮은 업체의 난립 △납품대행 업체에 의한 시장 교란 △최저가 낙찰제도의 문제점 △납품 후 사후관리의 부실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착수해 제품규격의 제·개정 및 시험 등의 문제 여부와 소방장비 품질 고급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장비의 제조 및 공급과 관련해 구매절차, 시장점유 실태,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장비를 실제 구매하고 사용하는 일선 대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