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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민화 기자 2014.03.13 14:46:01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조 전 청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오늘(13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이 확정 판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