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11.02.21 16:57:38
안국약품 `푸로스판` 일반약 전환..급여제한땐 매출 타격
제약사들 전문약 유지에 총력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의 전문약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제품을 일반약으로 허가받거나 주력제품이 일반약으로 전환될 경우 일반약 급여 제한 정책에 따라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안국약품(001540)의 `푸로스판`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되면서 매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일반약들의 임상적 타당성을 검토중인데, 푸로스판이 검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급여제한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보험 급여가 제한되면 푸로스판을 병·의원에서 처방받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종전에는 보험약가의 30%만 지불하면 되지만 보험약가의 100%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처방현장에서는 외면받게 되며 이는 곧 해당 제약사의 매출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국약품은 지난 2009년 매출 1005억원중 404억원을 푸로스판의 처방으로만 거둬들였다.
푸로스판의 급여가 제한된다면 회사 전체 매출의 40%가 통째로 날아갈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따른 제약사의 타격은 안국약품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유제약(000220)의 은행잎제제 `타나민`은 지난 2007년 324억원의 매출을 올리다 2008년부터 보험 급여가 제한되면서 매출이 2년만에 106억원으로 추락했다. 타나민만으로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올렸던 유유제약은 전체 매출도 734억원에서 지난해 2년 만에 406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칠쳤다.
SK케미칼의 은행잎제제 `기넥신`도 연매출 400억원대에서 급여 제한 이후 100억원대로 추락한 상태다.
SK케미칼의 `트라스트, 태평양제약의 `케토톱`, 제일약품의 `케펜텍` 등 파스 제품도 급여 제한 이후 모두 매출이 절반 이하로 추락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주력제품이 급여가 제한되면 특정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회사 전체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SK케미칼(006120)의 천연물신약 `조인스`는 당초 일반약이었지만 임상시험을 통해 류마티스성 관절염 적응증을 추가하면서 이례적으로 전문약으로 전환됐다. 2007년 120억원대의 매출을 형성하던 조인스는 2년만에 매출이 2배 정도 급증했다. `전문약 전환`이 매출 증대로 이어진 사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약사들은 주력제품의 급여 제한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현재 복지부가 진행중인 일반약 급여타당성 평가에 대한 자료 접수 결과 전체 대상 172개사중 111개사가 자사 제품의 임상 자료 등을 제출했다. 자사 제품의 임상적 유용성 등을 입증할 여력이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일반약 살리기`에 전사적으로 뛰어든 셈이다. 안국약품이 푸로스판의 일반약 전환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까지 제기한 것도 같은 이유다.
자사 제품이 건강보험에서 퇴출된 경우 후속제품 개발을 통해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 SK케미칼과 유유제약이 최근 허가받은 `리넥신`과 `유크리드`는 급여제한으로 시장 입지가 좁아진 `기넥신`과 `타나민`에 새로운 성분을 추가하고 전문약으로 허가받은 `구원투수`다.
안국약품도 푸로스판의 일반약 전환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후속제품의 허가절차를 진행중이다.
통상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면 일반약으로 분류된다. 일반약이 전문약에 비해 안전성 위험성이 낮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