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10.12.02 17:44:36
방통위, SK텔레콤·KT·LGU+ 무선데이터서비스 관련 시정명령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무선데이터 접속 후 제공되는 `요금안내` 정보에 대해서도 데이터 통화료를 과금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켜 과징금 84억원을 납부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제71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가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등 법률 위반행위가 발생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를 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 62억원, KT 15억원, LG유플러스 7억원이다.
이들은 무선데이터서비스 화면 구성을 결정해 NATE, SHOW, OZ LITE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메뉴화면에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배너(광고·이벤트)를 삽입했다. 이에 대해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했다. 또 무선데이터 접속 이후 제공되는 요금안내 정보에 대해, 이용약관상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일반 상관행상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통화료를 과금했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통신망·단말기 오류로 재전송되는 데이터 중 일부 프로토콜 신호에 대해 과금하기도 했다. 양사는 이중과금 방지를 위해 이용약관상 통신망·단말기 오류로 인해 재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해 과금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통신3사는 별도 신청·해지절차 없이 이용자의 휴대폰 조작(접속버튼→요금안내 페이지 확인버튼)을 이용자의 무선데이터서비스 가입신청으로 간주,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제공했다. 에에따라 이용자의 본의 아닌 서비스 이용을 유발하는 등 민원을 많이 발생시켰다.
또 종량제 무선데이터 요율을 데이터 유형별 4∼5개로 복잡하게 분류하고 있고 그 요금격차도 상당하지만,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데이터 유형과 그 요율을 인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사후적으로도 요금고지서에 데이터 유형별 사용량과 요금부과액이 구분 표기되지 않아, 이용자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이로 인한 사용요금을 예측하거나 사후에 요금이 정당하게 부과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