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닥터카 탑승 논란’ 일파만파…與, 윤리위 회부
by김기덕 기자
2022.12.22 15:31:09
이태원 참사때 긴급출동 의료팀에 갑질 의혹
與, 국정조사 증인 요구…추가 고발 등 검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 출발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맹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이 즉각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함으로써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여당은 국정조사 증인 채택·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제재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신 의원을 윤리위원회에서 회부하려고 한다”며 “닥터카를 부르게 된 경위와 남편 탑승 여부, 현장서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을 국정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30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재난의료지원팀으로 지원하는 모습.(사진=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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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지난 이태원 참사 당일 본인 자택 인근에서 남편과 함께 명지병원 재난의료팀(DMAT)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작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의료진 출발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신 의원은 현장 도착한 지 15분 만에 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이용해 참사 현장을 빠져나가, 정작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하려던 복지부 관계자가 이 차에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아직 신 의원은 해명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오는 23일 오전 신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의료법 위반 규정에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 추가적으로 고발 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신 의원이 이태원 국조 위원을 사퇴한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윤리위 제소 이후 복지부 특별감사와 국조 증인으로 불러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내지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 여당 측은 복지부에 명지병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DMAT 차량 호출 경위와 탑승 및 이용 경위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긴급 상황시)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 4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신 의원이 참사 현장을 자기 정치에 이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명지병원은 물론 신 의원을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