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보건소에도 먹는 치료제 공급…요양시설에 빠른 처방
by박경훈 기자
2022.04.05 12:22:19
그간 요양시설, 원외처방하거나 거점병원 통해 처방
대량 확진자 발생시 보건소 보유 물량 사용 가능
전날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서도 먹는 치료제 처방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내일(6일)부터 보건소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선공급한다. 이를 통해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에서 빠르게 치료제를 처방한다는 계획이다.
| 5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만6135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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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하루 확진자 20만~30만명 발생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먹는치료제 활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들어 먹는 치료제 수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해짐에 따라 먹는 치료제 활용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중이다.
먼저 정부는 시군구 보건소 258곳에 먹는치료제를 선공급하고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서 오는 6일부터 활용한다.
그간 요양병원에서는 담당약국을 통해 치료제를 원외처방하거나 치료제 공급거점병원을 통해서 원내처방했다. 6일부터는 보건소에 선공급된 물량도 원내처방에 이용할 수 있다..
요양시설은 기존 대로 담당약국과 치료제공급거점병원을 통해 원외처방하면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소 보유 물량을 담당약국으로 배송해 원외처방할 수 있다. 정신병원 역시 요양병원과 동일하게 보건소 물량을 활용해 원내처방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편, 전날(4일)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 1397곳에서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을 시작했다. 지난달 8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먹는 치료제를 입원환자에게 처방하기 시작한 데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처방기관을 확대한 것이다.
병원급 의료기관도 종합병원처럼 병원에서 처방하면 담당약국에서 먹는 치료제를 조제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원외처방한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에서도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다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외래진료센터에서도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