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자영업자 긴급 고용지원금 지급액 2조원 육박…2차 지원은
by김소연 기자
2020.09.07 11:52:54
고용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조9650억원 지급
신청 175만4900여건 99.9% 심사 완료
"2차 지원 금액·지급대상·요건 등 논의 중"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무급휴직자·영세자영업자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이 2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1조 5100억원 예산에 더해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금을 추가로 투입했다. 정부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해 99.9% 심사를 완료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정부는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한해 선별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고 등에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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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은 지난 4일 기준 1조9654억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은 총 1조5100억원으로, 이미 당초 편성한 예산을 이미 4500억원 이상 소진한 상태다.
고용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결과 당초 정부가 예상한 인원(114만명)보다 약 62만명 많은 176만3555명이 신청했다. 이 중에서 신청 취소 인원과 중복 신청을 정리해 총 신청 인원은 175만6131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175만4934건(99.9%)의 심사를 완료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등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월 50만원, 총 3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고용부는 지난 8월말까지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자료 보완 등 절차 지연으로 일정이 늦어졌다. 고용부는 이번달 초까지는 지원급 지금을 모두 완료한다고 했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특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재차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길어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을 선별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4차 추경을 통해 지원금을 마련, 추석 전 집행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 지급 금액, 지급 대상, 요건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간 논의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정 총리, 이낙연 대표,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이들은 4차 추경을 통해 고용취약계층에 한해 선별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고 등에 대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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