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서도 카톡으로…카카오페이 "전자문서·인증 시장도 주도한다"
by이후섭 기자
2020.07.16 12:09:16
카카오페이, 세미나 개최…전자문서 이용기관 100여개 `압도적 1위`
`페이퍼리스 플랫폼` 목표…C2G·C2C 서비스 모델도 구상 중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증사업도 탄력…“올 연말 2000만건 발급 돌파”
| 이승효 카카오페이 서비스총괄 부사장은 16일 세미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전자문서 사업과 인증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카카오페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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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올해 말까지 카카오페이 인증은 누적 발급건수 200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전자문서 사업은 C2G, C2C 서비스 모델도 검토하고 있다.”
이승효 카카오페이 서비스총괄 부사장은 16일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규제 개혁과 맞물려 올해가 전자문서 활성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순히 공공기관과 민긴기관에서 발송하는 전자문서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도 카카오페이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C2G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6년 2월 국내 최초로 모바일 메신저 기반 전자고지결제(EBPP)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청구서`를 출시했다. 2018년에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받았고, 지난해 ICT 규제 샌드박스를 임시허가를 획득하면서 현재 약 100여개 기관의 전자우편 및 중요문서, 청구서와 각종 안내문, 통지문 등을 발송하고 있다. 지난해 전자문서 발송 건수는 5300만건으로 전년(2700만건)대비 2배가량 급증했다.
이 부사장은 “카카오페이의 전자문서는 카카오톡이라는 온 국민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어떤 문서든지, 누구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며 “전자문서 이용기관 100여개로 시장의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데, 2위는 50개에 불과해 2배가 넘는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보안성 강화에도 중점을 둬 지난달 핀테크 업계 최초로 금융보안원의 정보보호·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 통합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이용자가 수신한 전자문서들만 한 눈에 모아보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내문서함`을 출시했다. 내문서함 서비스는 출시 한 달만에 이용자가 300만명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는 궁극적으로 쉽고 편하게 전자문서를 수신·발송할 수 있는 `페이퍼리스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전자문서법 개정 등 환경 변화를 발판삼아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부사장은 “현재는 정부나 기업이 국민에게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일방향 서비스를 만들고 활성화시키고 있으나, 반대로 학교·병원 등을 통해 정부에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입사지원서, 보험료 청구를 위한 병원진단서 등 제출시 필요한 C2B 모델까지 생각하고 있다. 단순 전자문서 제출 뿐만 아니라 발급 기관과도 연계해 발급에서 제출까지 한번에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 나아가 온라인 비대면 전자계약 등을 포함한 C2C 모델도 다방면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아직까지 C2G나 C2C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있는 상황은 아니고, 서비스 지향점으로 삼고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7년 6월 국내 최초 모바일 메신저 기반으로 한 인증서비스도 출시했다. 공인인증서의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 공개키(PKI) 기반으로 설계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위·변조를 방지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현재 100여개 기관에 도입돼 1500만개 이상의 인증서가 발급됐다.
이 부사장은 “카카오페이 인증은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없이 카카오톡만 있으면 쉽게 인증을 발급하고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올 연말에는 누적 발급 2000만건을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전자문서 열람 뿐만 아니라 △간편 인증 △간편 로그인 △자동서명 △중요문서 전자서명 △자동이체 출금동의 등을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을 통해 안전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향후 바이오 인증사업 및 기술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부사장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카카오페이 인증은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증 서비스는 100여개 이용기관을 통해 이용료를 받고 있다. 사설인증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용기관이 늘어날수록 인증사업 수익 구조도 탄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