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무마 폭로' 前수사관 맹비난…증인신문은 연기(종합)

by남궁민관 기자
2020.06.19 15:23:52

조국 "김태우 전 수사관, 직제 어겨" 신빙성 지적
정작 증인신문 불출석…7월3일 오후 3시 재소환
다른 특감반원은 "유재수 면직, 기존 경험과 달라"
재판부 "검찰개혁 반격 비춰질 수도" 檢에 당부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어긴 사람”이라며 날을 세웠다. 다만 김 수사관은 정작 법정 출석이 연기됐다.

조 전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김 전 수사관을 이같이 비난하고 나섰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수뢰 의혹을 받은 것과 관련,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3개월 여 만에 중단됐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조 전 장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면 불리한 증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 전 장관 역시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선제적으로 그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는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감찰 행위도 비강제적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비리가 확인돼 징계 및 수사의뢰 됐고, 이후 대검에서 해임돼 기소까지 이루어진 사람”이라며 “바로 이 사람이 작년 1월 나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지난 총선에서는 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했다”며 “김씨 고발을 기화로 검찰은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작년 하반기 전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다만 이날 김 전 수사관은 정작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태우 증인이 오늘 출석을 못 하게 됐다”며 구체적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7월3일 오후 3시 김 전수사관을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수사관 외 다른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모 경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는데, 그는 감찰 이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서 면직처리 되는 과정에 다소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김 경감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중단된 당시 “명확하게 중단, 이렇게 진행됐다기보다 그냥 제 할 일을 하다 보니 그게 진행이 안되는 것 같다는 느낌만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는 없었고, 유재수 본인이 소명하기로 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직 처리되는 과정이 제가 기존에 경험했던 것과 다른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또 검찰이 검찰 조사 당시 김 경감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는 건가. 진짜 세다. 유 전 부시장이 문자 보낸 사람만 봐도 현 정부 실세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건을 접는구나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전 검찰을 방문해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절차와 관련 검찰에 주의 사항을 전달해 이목을 끌었다.

재판부는 “일반 증인에 대해 (검찰이) 사전에 면담을 거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검사 혹은 수사관으로 장기간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사람들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자칫 잘못할 경우 진술 회유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을 검찰개혁을 시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며 “다른 사건과 달리 더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보이며 검찰에서도 이런 점을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재판장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유념하겠다”면서도 “다만 증인신문 전 증인이 검찰에 출입하거나 검사 면담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 의무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증인을 회유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며 “특히 이 사건처럼 예민한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장이 지적한 부분을 유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