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막전막후](下)“생맥줏값 뛸라”…‘호혜稅’ 도입하나

by강신우 기자
2019.05.08 11:34:22

주류업체서 ‘생맥줏값’ 인상 문제 제기
조세개편 용역안, 이달 중순으로 순연
‘생맥주 세율’ 따로 적용 대안 제시도

생맥주.(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생맥주 가격인상을 우려하는 주류업체들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대안으로 생맥주에만 세율을 따로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정부-업체 간담회 참석자)

주세법 개정(종가세→종량세)시 ‘생맥주 가격인상’ 논란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세 개편안’ 용역결과 발표가 이달 중순께로 순연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맥주와 소주 등 전 주종을 아우르는 주세법 개편방향에 대한 용역을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겼고 이르면 4월 중순까지 발표키로 했지만 한 달가량 미뤄진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주세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바꾸면 병·캔 맥주는 현행 종가세 체계보다 가격이 저렴해지지만 생맥주는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른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종량세로 주세를 개편하면 생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최대 60%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주류업체에서는 생맥주를 대용량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병·캔 맥주보다 저렴한 가격에 출고하는 데 종량세로 바뀌면 리터(ℓ)당 세금을 매겨 결과적으로 생맥주 가격이 지금보다 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류업체의 출고가격 인상으로 맥줏값이 오른 데다 주세 개편 시 또 오를 수 있어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 비난 여론을 업계와 정부 모두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오비맥주는 카스·프리미어OB 생맥주 한 통(2만cc) 가격을 기존 4만30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10% 올렸다. 일부 주점에서는 출고가 인상을 반영, 생맥주 한잔(500cc) 가격을 4000원에서 5000원 수준으로 인상했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서는 생맥주에 한해 세율을 따로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가 수차례 생맥주와 소주 등 가격 인상 없이 주세개편을 하겠다고 공언했고 맥주만 ‘원 포인트’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한 만큼 생맥주에 일명 ‘호혜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세법연구 자료를 보면 호주에서는 포장용기의 크기가 48ℓ(우리나라는 20ℓ 기준)를 초과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 업소에서 판매되는 대용량 맥주(생맥주)에 한해 좀 더 호혜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는 1999년 총리선거 당시 새로운 과세제도(2000년부터 부가가치세 도입)를 도입하면서 일반맥주의 가격이 1.9% 이상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약을 걸었지만 실제 입법이 어렵게 되자 생맥주에는 경감세율을 적용했다. 물론 생맥주에만 ‘호혜세’ 혜택을 줬기 때문에 합리적인 명분 없는 경감규정이라는 비난 여론을 감수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업체가 주세개편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생맥줏값 인상 문제만 해결된다면 순조롭게 개편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러 방안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달 중순쯤 용역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