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8.24 12:31:42
정기국회 전까지 해당 법안 발의, 여야간에 합의점 도출 가능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중점 추진할 34개의 입법과제를 확정했다.
더민주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은 24일 두 달여간에 걸친 논의 끝에 중점 추진할 34개의 경제민주화 입법과제를 선정해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TF는 경제민주화를 공정한 시장 경제와 더불어 사는 경제라고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6개 분야, 34개로 분류했다. 6개 분야는 소비자·투자자 보호,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보호,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득 양극화 개선, 사업장내 민주주의 확립, 공평과세 실현이며 주요 세부입법 추진 과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의 확대, 불평등한 건강보험료의 소득중심 개편, 독립적인 사외이사·감사 선출방안 마련, 비정규직 차별 해소, 가계부채 문제의 대응 등이다.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들어갔던 법인세 정상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도 이번 경제민주화 입법과제에 포함됐다. 더민주는 34개 세부 입법과제 중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과제의 경우 가급적 정기국회 전까지 제출해 해당 상임위에서 우선 심사 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경제민주화란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해 국민 모두가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 가운데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과제를 보수, 진보의 시각이 아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부분 여야간에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