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5.12.21 12:00:05
공정위, 15일 전원회의 열어 동의의결 개시 결정
''소비자 피해규모'' 등 조사 없이 사건 종결될 듯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억대 과징금을 회피하려는 이동통신 3사의 꼼수라는 지적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한요금제 부당광고에 대해 데이터 제공 등으로 과징금 부과를 대체한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통신 3사 무제한요금제 광고가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에서 16XX, 15XX, 060(정보안내), 050(안심번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소비자는 조건 없이 음성통화를 무제한 사용 가능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요금제 광고의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조사가 진행되자 SK텔레콤은 지난달 20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뒤이어 LG유플러스와 KT도 각각 10월 27일과 29일에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신 3사는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광고 시 제한사항 표시 방법의 구체화 △안내방법 개선 △LTE 데이터 제공 등의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소비자 오인성 제거가 필요하다는 점,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지 여부만 심의한 것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후 다시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후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가 사실상 부당 광고를 시인한 상황에서 과징금 회피를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꼼수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부당광고에 의한 통신 시장의 악영향과 소비자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쉽게 종결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