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국조 파행은 일단 막았지만…

by김정남 기자
2013.08.06 18:51:51

김무성·권영세 등 증인채택 합의실패‥파행가능성 여전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 권성동 의원(오른쪽)과 야당 간사 정청래 의원이 국회에서 특위 정상화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기자] 일단 파행은 면했다. 여야는 6일 국정원 국정조사 시한을 8일간 연장하기로 극적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파행은 겨우 막았다. 시한연장 카드를 내세워서라도 국정조사 파행은 피해야 한다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서는 여야간 입장차가 커 추후 진통 가능성은 여전하다.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긴급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시한을 오는 23일까지 8일간 연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마련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시한은 오는 15일이었다. 청문회 일주일 전까지는 증인에 출석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 5일이 협상의 마지노선이었다. 여야가 이날 국정조사 시한을 8일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그만큼 시간을 벌었고, 파행도 막을 수 있게 됐다.

국정조사 시한연장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야는 오는 9일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14일 본회의를 열어 시한연장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또 당초 청문회 일정보다 한차례 늘어난 오는 14·19·21일 총 세차례 증인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23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7일 오전까지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쟁점이 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뤘다. 권·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차 청문회에서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등 두사람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정 의원은 청문회 일정이 한차례 늘어난 것에 대해 “1·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 다시 3차 청문회에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만약 1·2 차에 합의된 증인이 모두 출석하면 3차는 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출석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여야는 핵심쟁점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워낙 컸던 탓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와 관련한 증인채택에도 난항을 겪었다.

권 의원은 “여야 의견차가 크다”고 했고, 정 의원은 “평행선을 팽팽히 달리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증인채택 문제를 7일 오전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진통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7일 오전까지 증인채택 문제를 매듭짓기엔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다. 정 의원은 ‘7일까지 합의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곤혹스러운 부분”이라면서 “당 지도부와 면밀히 협의해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발표를 했으니 합의해야 한다”면서도 “내일 오전까지 증인채택 합의가 안되면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추후 난제도 산적하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더라도 강제로 구인할 수 없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출석을 완전히 보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이 국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청문회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