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연 회장에 징역 9년·벌금 1500억원 구형

by한규란 기자
2012.02.02 19:02:08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검찰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한병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은 차명계좌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여러 정황상 본인의 실ㆍ차명 계좌를 매우 세심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재벌총수는 경제상황이 나쁠 때는 더 나빠질까봐, 좋을 때는 찬물을 끼얹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못했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처벌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고소장에 언급되지 않은, 개인의 예술품 구매 등을 언급하며 나쁜 이미지를 씌우려한다"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차명계좌 382개와 위장계열사 13곳을 이용해 23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주식 시세조정으로 7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김 회장 일가가 소유한 개인회사인 위장계열사 3곳의 빚 3500억원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계열사 주식 헐값 매각과 콜옵션 무상 양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