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4.12.01 20:35:50
내년부터 사업시행자에 매도청구권 주기로
[조선일보 제공] 아파트 건설예정지 땅 일부만 산 후 버티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속칭 ‘알박기’가 내년부터 법으로 규제된다. 이에 따라 ‘알박기’로 인한 사업지연과 분양가 인상 등 부작용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알박기’된 토지(건물)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법사위원회에 넘겼다. 개정안이 법사위·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공공아파트 건설이나 재건축 사업에만 인정했던 ‘매도 청구권’을 민간 아파트 건설에도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는 아파트 예정부지의 90% 이상을 매입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 강제 매도 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부지 안에 3년 이상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매도 청구에 앞서 해당 토지(건물) 소유자와 3개월 동안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