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배 기자
2024.11.01 09:55:24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첫 조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시세 조종 혐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긴급 조치 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불공정 거래를 조치한 첫 사례다.
혐의자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넣은 후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켰다.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이다. 이를 통해 혐의자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잠정치)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거래소로부터 심리 결과를 통보받아 약 2개월간 조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에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해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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