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3.03.23 15:02:24
과기정통부, SKT 신고한 5G 이용약관 신고 수리
소비자 선택권 넓히고 공정경쟁 저해 우려 낮다 판단
이종호 장관 "KT, LG U+ 등도 곧 관련 요금제 신고 예상"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의 5G ‘중간요금제’ 확대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통신 요금 부담이 완화하는만큼 이를 직접 설명하고 KT와 LG유플러스 등 나머지 통신사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지난 17일 신고한 5G 이용약관(신규 요금제)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웥 15일 개최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그간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SKT가 25종의 요금제에 대한 신설 신고를 접수했다는 설명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동통신 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고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유보신고제가 적용돼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며 “구간, 계층별로 다양한 요금제를 신설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용자 선택권이 폭넓게 확대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현재 알뜰폰 도매대가와 신설되는 중간 요금제 4종에 대한 도매 제공 계획을 (SKT가)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시장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의 중간요금제를 비롯한 5G 요금제 신설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 등 후발 사업자들의 요금제 신설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장관은 “KT와 LG유플러스 내부에서도 이런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신고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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