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해 스팸차단 하던 이스라엘 ‘콜앱’,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by김현아 기자
2019.06.12 12:53:23

방통위, 90만원 과징금과 1000만원 과태료 부과
명시적 동의 부재, 동의 철회 어렵게한 것은 법 위반
한국인 이용자 130만명..글로벌 사업자도 국내 법규 따라야

콜앱 소개화면(출처: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블로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스팸차단 기능을 하는 ‘콜앱’이 12일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90만원의 과징금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콜앱은 2011년 9월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설립된 종업원 15명의 스타트업이다. 국내 콜앱 이용자는 130만명 정도다.

‘콜앱’은 스팸 전화번호 차단앱으로 개인 연락처, 소셜앱 정보 등을 축적 및 공유해 발신자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스팸 전화번호 차단 앱들과 달리 최초 설치 시 전화번호, 구글 및 페이스북 계정 등의 인증을 요구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자들의 전화번호부 및 소셜네트워크 (SNS)에 연동돼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동기화한 후 모든 콜앱이용자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구동된다.

전화번호, 이메일, 이름, SNS ID 주소록, 지리위치, IP주소, 기기 ID 제조사 및 종류 등을 수집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녹색소비자연대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뒤 사실조사를 진행해 콜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22조를 위반한 것이고 ▲개인정보 동의의 철회 또는 열람 제공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30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콜앱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다고 영문으로 공개한 것 외에 별도로 이용자에게 보유 이용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역시 구글 번역서비스를 이용하면 한국어로 제공된다고만 돼 있다.



콜앱과 콜앱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콜앱에서 이용자간 공유되는 정보는 수신자 정보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 한정되고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SNS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쿠키 관련 정보도 수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콜앱이 세계의 모든 법을 다 따르기는 쉽지 않고 한국어로만 번역해 올리기 힘들다”면서 “이 사건이 문제된 뒤 동의 절차나 검색 부분 등을 다 삭제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이상 법을 따르겠으니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로고
김석진 부위원장은 “콜앱의 한국인 이용자들이 130만 정도인데 자기의 전화번호, 이름, 이런 게 제공되는 건 대단히 민감한 정보”라면서 “모든 유저들이 뽑아내는 것에 대해 제3자까지 동의받긴 어렵지만, 이용자가 원하지 않을때는 탈퇴를 자유롭게 했어야 하고, 저장된 기록들은 삭제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한국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규가 엄격하니 글로벌 사업자들도 법규를 숙지하고 사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욱 위원은 “창의적 서비스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하다”면서 “동의 안받은 것은 파기돼야 한다. 그러나 글로벌 사업자는 이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탄력성을 둬야한다. 사무처에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콜앱에 대한 90만원의 과징금과 1000만원의 과태료는 방통위 회의에 안건이 올라간 6월 5일 환율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진다.